헌법재판소

2010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7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2. 2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