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81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81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 3. 19. 피청구인과 사이에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2004구합8866호), 피청구인은 2004. 4. 1.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 사건에서도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2004구합34575호) 및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의 무효확인(2004구합35189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대립당사자의 위치에 있던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법률고문인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이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인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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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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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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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 3. 19. 피청구인과 사이에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2004구합8866호), 피청구인은 2004. 4. 1.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 사건에서도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2004구합34575호) 및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의 무효확인(2004구합35189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대립당사자의 위치에 있던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법률고문인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이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인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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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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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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