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33등, 서울고등법원 2008노682등, 대법원 2009도321).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제기 처분으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이미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 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그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 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1. 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3.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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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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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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