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98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98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7가단403968)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08카기9458), 2009. 1. 6. 각하되자 즉시항고를 하였고, 2009. 1. 20.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즉시항고 사건(2009라39) 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9. 이 또한 각하되자(2009카기732), 2009. 3. 25.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2009마498).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4. 기각되자(2009카기142), 2009. 5.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09. 5. 1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법관기피 신청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즉시항고사건의 재판 절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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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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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7가단403968)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08카기9458), 2009. 1. 6. 각하되자 즉시항고를 하였고, 2009. 1. 20.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즉시항고 사건(2009라39) 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9. 이 또한 각하되자(2009카기732), 2009. 3. 25.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2009마498).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4. 기각되자(2009카기142), 2009. 5.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09. 5. 1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법관기피 신청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즉시항고사건의 재판 절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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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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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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