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8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창(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9 라이프주택 에이동 501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9 태지빌딩 401호
피청구인 대법원 제2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
나.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2004구합35189호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 및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이 당연히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조대현,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