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2. 12. 청구인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5. 위 결정에 포함된 권고사항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진실규명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당하며, 같은 법 제26조는 위 위원회가 사법부에 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위원회가 2008. 12. 12. 진실규명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규정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4.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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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2. 12. 청구인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5. 위 결정에 포함된 권고사항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진실규명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당하며, 같은 법 제26조는 위 위원회가 사법부에 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위원회가 2008. 12. 12. 진실규명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규정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4.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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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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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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