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6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6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청구인을 무고죄 및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여(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08형제5034) 청구인은 2009. 2. 12.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고단381). 청구인은 2009. 2. 13.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7. 이를 철회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적법한 항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청구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만 2009. 4. 22.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9노226). 한편 청구인은 2009. 4. 23.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5. 이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과 자신의 항소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만 판단한 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 및 형기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고 상고제기기간 만료 후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통산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주지방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형기 만료일 계산이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처분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인 형집행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형집행처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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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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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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