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윤

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사본의 발송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5. 1. 그 발송을 거부하고 이를 영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5.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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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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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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