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대법원 2010그1)에 대하여 2010. 3. 25.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10. 3.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51)을 하였고, 위 2010카기151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3. 31. 대법원 2010카기15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52)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1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그1 사건이 2010. 3. 25. 종결된 후인 2010. 3. 30.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151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5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대법원 2010그1)에 대하여 2010. 3. 25.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10. 3.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51)을 하였고, 위 2010카기151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3. 31. 대법원 2010카기15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52)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1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그1 사건이 2010. 3. 25. 종결된 후인 2010. 3. 30.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151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5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