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7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7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4. 10. 4. 경주교도소 수감당시 운동중 동료수용자와 부딪혀 2008. 8. 5.경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6. 8. 28. 넘어져 우측 허리부상을 입고, 2008. 11. 18. 폭행으로 좌측고막파열상과 만성고막염 진단을 받고 각 외래병원진료와 후송 및 수술 등 처치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그때마다 외래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도록 한 후 교도소 내에서 약물만을 복용케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외래병원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혹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외래병원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혹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이러한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4. 5. 4. 2004헌마29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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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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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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