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마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7 기피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