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7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7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산, 홍○철과 함께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7. 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2006고합82)받고 항소하였다가 2007.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2007노71)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6. 9. 18. 위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이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항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채 막바로 총을 쏘는 등 과잉진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두통과 기억력 상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고,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비롯한 개인 물품을 담당 경찰관들이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을 인질로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과장하여 마치 청구인 일행이 2시간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인 것과 같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바,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한 위 판결들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7.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일련의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수사기관의 체포 등 행위’라고 한다)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위헌적인 법원의 위 각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제1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07. 8. 2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체포 등 행위 부분 청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법원의 위 각 재판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7헌마851)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홍성지원 2006고합8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 11. 5.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재고합1),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 1. 28.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08로6), 그 후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역시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164).
마. 청구인은 2009. 5. 22. 이 사건 수사기관의 체포 등 행위 및 위 각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수사기관의 체포 등 행위 부분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2001. 6.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로 각하된 제1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구제절차를 경료하는 등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바 없이 다시 제기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관의 체포 등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 및 청구인이 그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 이후임이 명백한 제1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2007. 7. 27.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22.에야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체포 등 행위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재판 취소 부분
(1) 형사재판 부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고합82, 대전고등법원 2007노7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1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재심관련 재판 부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재고합1, 대전고등법원 2008로6, 대법원 2009모1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심관련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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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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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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