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80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청구인 1. 대한민국
2.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4. 3. 19. 청구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66)하였으나 2004. 7. 15. 각하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2. 5.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두2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처분 등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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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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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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