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정○나, 전○애, 유○민, 이○재, 허○비, 김○진, 박○영, 최○광은 각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청구인 박○만은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이며, 청구인 김○혜는 교련과목 담당교사이고, 청구인 조○옥은 퇴직교사이다. 청구인들은 2009. 5. 2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사만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중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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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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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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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인 목록

1. 정○나
2. 전○애
3. 유○민
4. 이○재
5. 허○비
6. 김○진
7. 최○광
8. 박○영
9. 박○만
10. 김○혜
11. 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