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43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2001년 5월 31일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2001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