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13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31일
결정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 평 (변호사)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단행본 ‘일본 땅 일본 바람’ 및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관조직 내지 법조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필 내지 기고행위를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기만료된 법관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2. 2. 14.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단행본 ‘일본 땅 일본 바람’ 및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관조직 내지 법조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필 내지 기고행위를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기만료된 법관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2. 2. 14.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