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4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4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