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국가보훈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요청 및 국가보훈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