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1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1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조○옥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35239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490)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자, 2010. 4. 7.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정신청기각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49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불기소처분 부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