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25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25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례

피청구인 서초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2. 18. 변경된 자신의 인감은, 서울 서초구 ○○동 1037-1 등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 관련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의 사무장 등이 임의로 신고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변경 전의 청구인의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신청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 7. 22. 청구인이 다시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위 2005. 7. 22. 이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인감증명법 제1조),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인감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5. 7. 22. 무렵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주관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변경되어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이 아닌 1995. 12. 18. 이전의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은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이미 말소된 인감에 대한 증명은 그 발급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이미 변경된 인감에 대한 증명을 발급하여줄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