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27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2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27. 피해자 김○옥에게 양철판넬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09노1269등),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기각되어(2010도706),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양철판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또는 제262조(폭행치상)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심판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