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29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29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국
서울구치소 수용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징역 8월의 형기일은 240일(30일×8월)이므로, 형기 종료일은 판결이 확정된 2010. 1. 28.부터 8개월이 되는 2010. 9. 27.이 아니라 2010. 9. 24.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청 구 인 송○국
서울구치소 수용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징역 8월의 형기일은 240일(30일×8월)이므로, 형기 종료일은 판결이 확정된 2010. 1. 28.부터 8개월이 되는 2010. 9. 27.이 아니라 2010. 9. 24.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