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00
무혐의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요지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및 "최다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는 이 사건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
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
(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
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신고로 개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권성,김효종,주심,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
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
(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
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신고로 개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권성,김효종,주심,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