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1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법은, 국회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그 동안의 역사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종전에 ‘동학당 또는 동학무리의 난’으로 부르던 것을 ‘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하고 ‘비적 또는 비도’라고 부르던 것을 ‘혁명참여자’라고 부르는 일방 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일을 국가에 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이 법을 통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참여자와 그 후손 모두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혁명참여자와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를 지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및 손자녀”로 한정하여 그 외의 자손을 제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명예의 회복은 후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하므로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본질상 관계가 없고, 어떤 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 상의 혜택을 그 명예회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족으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슨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상의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바, 동학농민사건이 근 110년 전의 일로서 그 자료수집의 양과 신뢰도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고, 명예의 감정이나 의식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엷어지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의 범위를 “동학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정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나○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현덕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고조부 망 나○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여 활동하다 1894년 음력 4월 7일 경 김제지역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상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동법 제2조 제2호는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유족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나 손자녀가 아닌 후손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조항은 청구인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나 손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회복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별지 2〕와 같다.

3. 판 단
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평가의 변화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사건은 우리 나라가 오랜 쇄국으로부터 갓 개방되면서 외국 상인의 경제침탈과 내부 봉건제도의 모순으로부터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중소농민이,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모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던 무기력한 조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와 관리들의 수탈 방지를 위하여 봉건제도의 개혁 및 외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를 요구하며 일어난 것이다.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이 “동학당 또는 동학무리의 난(亂)”, “비적(匪賊)”,“비도(匪徒)”라 불리었고, 그 주모자인 전봉준에 대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형사재판에서는 전봉준을 대전회통 형전 중 ‘軍服騎馬作變官門者’(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청 문에서 변을 일으킨 자)의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동학농민사건은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불러와 반식민지로서의 성격을 심화시켰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농민들의 대표적인 반중세ㆍ반봉건운동”, “반침략ㆍ반제국주의 애국운동”, “사회신분제도 폐지에 기여”, “정치적ㆍ사회적 각성의 촉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역량 제고”, “항일의병운동의 토대구축”, “무장개혁운동이자 정치혁명”,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본격적 의병운동”,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의식의 성장ㆍ발전”, “근대민족의식의 성장ㆍ발전” 이라고 하여 대체로 그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왔다고 한다.

나.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
(1) 법은, 국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하면서 그 사건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한정하여 그 외의 자손을 제외하고 있어 그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권 등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2) 우선 이 법은 과거에 ‘난’(亂)으로 부르던 것을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비적’(匪賊) 또는 ‘비도’(匪徒)라고 부르던 것을 ‘혁명참여자’라고 부르는 일방,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일을 하도록 국가에 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이 법을 통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참여자와 그 후손 모두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혁명참여자와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를 지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도 그 참여자의 후손의 일원으로서 이미 국가가 포괄적으로 선포한 명예회복조치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이 제공하는 명예회복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명예의 회복은 후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하므로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본질상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이 법은 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 상의 혜택을 명예회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족으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슨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상의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이미 근 110년 전의 일이어서 그 참여자를 조사, 확인하는 데 있어 자료의 양과 신뢰도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후손들이 소지한 자료나 그들의 기억에 따른 진술은 좋은 자료가 될 것이지만 그 양과 질은 사건 당시로부터의 시간적 거리에 비례하여 적어지고 희미하여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 유족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였다고 하여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후손들이 자기 선조의 혁명참여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법률상 무슨 제한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한 것은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동학농민참여자의 후손들이 갖는 명예심의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유족으로서의 등록 유무와는 관계 없이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엷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조상의 행적을 기억하여 갖게 되는 명예의 감정이나 의식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엷어진다고 보는 것 또한 크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등록을 할 유족의 범위를 국회가 재량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명예감정을 포지한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손자녀까지로 한 것은 재량의 행사를 현저히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등록의 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자녀 및 손자녀로 제한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무슨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지 1〕
관련 법령조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 ④ 생략
법 제4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법 제5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법시행령(2004. 7. 24. 대통령령제18483호로 제정된 것)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호적등본 1부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②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夫)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별지 2〕
관계기관(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심판대상조항은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하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111년 전 사건인 관계로 현재 생존하는 후손은 증손ㆍ고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계속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참여자의 발굴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한 유족 이외의 후손들의 민원해결 목적상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시행세칙 제정시 증손자녀ㆍ고손자녀 및 단체 등도 참여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세칙에 의한 참여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5조에 의한 유족의 심의ㆍ의결과 명부 비치 등과 같은 조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손ㆍ고손자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