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하○백
대리인 변호사 유○호
2. 유○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1 복합상가 2층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하○백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7843(본소)·2008가합19709(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42675(본소)·2009나42682(반소)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9. 6. 26. 청구인 하○백의 소송대리인인 청구인 유○호와 피항소인 김○현 사이에 청구인 하○백이 김○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피청구인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 유○호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 하○백의 재판청구권 및 청구인 유○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0. 4. 7.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9. 6. 26. 피청구인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청구인 하○백의 대리인인 청구인 유○호가 참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그 때 이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4. 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