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받았는바, 배심원의 선정기일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공판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근거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6조 및 제48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2009. 5. 14.경,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09. 5. 18.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4.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