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05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10월 27일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려면 직접 당해(當該) 법률(法律)에 의해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만 하므로 청구인(請求人)들이 현재 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 소정의 보안처분(保安處分)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보안처분결정(保安處分決定)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에 의한 권리침해(權利侵害)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한○열 외 54인
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외 7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는 첫째, 사회안전법(1975.7.16. 법률 제2769호 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개정)은 제3조에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등 3종류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감호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를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 감호하도록 하고 있어(제6조 제2항)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거제한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주거지역에서만 거주하게 하며 그 주거이외의 지역을 출입할 때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조 제2,3,4항), 보호관찰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관할경찰서장이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도록 하고 있어(제4조 제2항) 각각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벌과 같다.
그런데 사회안전법은 보안처분의 요건으로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회안전법 시행이전에 보안처분 대상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보안처분의 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8조)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진술거부권, 영장제도,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절차적 보장 규정을 위배하고 있어 사회안전법은 위헌법률이다.
둘째, 사회안전법은 사법기관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보안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전법은 새로운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결과, 그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향에 따른 반공정신의 확립 여부”를 서술하는 “전향서”에 의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향서”제도는 바로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
넷째, 사회안전법은 책임능력자에 대하여 그의 내면의 사상을 이유로 아무런 절차적 공정성의 담보없이 헌법상의 제 기본권을 무기한 박탁 내지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유린하고 내면적 사상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은 위헌인 사회안전법을 적용하여 청구인 한○열, 동 권○기, 동 윤○남, 동 전○, 동 강○근, 동 이○근, 동 고○인, 동 유○형, 동 정○철, 동 김○승, 동 황○갑, 동 임○규, 동 윤○보, 동 김○종, 동 함○환, 동 김○달, 동 배○준, 동 김○규, 동 김○홍, 동 김○해, 동 이○선, 동 이○균, 동 한○익, 동 이○균, 동 금○성, 동 안○숙, 동 김○수, 동 김○준, 동 최○규, 동 신○수, 동 최○식, 동 전○기, 동 김○섭, 동 김○만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을, 동 신○칠, 동 서○식, 동 강○건, 동 이○희 동 이○모, 동 이○경, 동 김○삼, 동 이○, 동 송○영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동 이○림, 동 김○권, 동 김○순, 동 김○옥, 동 박○애, 동 이○식 동 민○숙, 동 박○환, 동 전○일, 동 강○준, 동 김○한, 동 한상○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및 답변요지
첫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사회안전법은 1989.6.16. 보안관찰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법의 주요내용인 보안감호처분, 주거제한처분, 보호관찰처분도 모두 폐지하며, 그 요건을 종전의 보안처분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내용도 피보안관찰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배려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보안관찰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인 사회안전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둘째, 청구인 중 이○희, 이○경, 송○영, 김○일, 김○한, 한○방은 각각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할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3.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단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안전법은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등 3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이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안청구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여(제10조 제1항) 보안처분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처분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3조, 제12조) 보안처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7조).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청구하고 보안처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위 의결과 달리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후문) 보안처분대상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제7조 제1항). 즉 피보안처분 대상자라 할지라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보안처분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보안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보안처분결정도 기속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결과 현재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이○희, 동 이○경, 동 송○영, 동 김○일, 동 김○한, 동 한○방은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동 김○권, 동 김○순, 동 민○숙, 동 박○준은 보안처분을 종료하였거나 개정된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대상자가 아니므로 현재 보안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보안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단
청구인들은 주로 사회안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위헌인 동법을 적용하여 보안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본건 기록에 편철된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이○희, 동 이○경, 동 송○영, 동 김○일, 동 김○한, 동 한○방은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위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기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상 청구인 한○열, 동 권○기, 동 윤○남, 동 이○모, 동 김○삼, 동 이 ○, 동 이○림, 동 이○식, 동 김○옥, 동 박○애, 동 강○준, 동 전 ○, 동 강○근, 동 이○근, 동 고○인, 동 유○형, 동 정대철, 동 황○갑, 동 임○규, 동 윤○보, 동 김○종, 동 김○달, 동 김○규, 동 김○홍, 동 김○태, 동 이래선, 동 이○균, 동 한○익, 동 안○숙, 동 김○수, 동 송○준, 동 신○수, 동 최○식, 동 전○기, 동 김○만, 동 민○숙, 동 박○준, 동 김○권, 동 김○순은 법무부장관의 보안감호처분 또는 기간갱신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 신○칠은 1988.11.24. 법무부장관의 주거제한처분으로의 종류변경처분을 받았고, 동 서○식은 1988.5.24. 법무부장관의 주거제한처분으로의 종류변경처분을 받았으며, 동 강○건은 1989.1.26. 법무부장관의 주거제한 기간갱신처분을 받았으며, 동 김○승은 1988.3.24. 동 배○준은 1988.9.29. 동 함○환, 동 이○균, 동 금○성, 동 최○규, 동 김○섭은 각 1987.7.22. 각 법무부장관의 보안감호처분의 기간갱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경우에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라고 볼 특단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였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