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41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7월 24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결정(決定)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取消), 변경(變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정○주
청구인 정○주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6.7.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6.6.7. 동 허가가 취소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8. 당 재판소에 89헌마55호로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6. 당 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또한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6.7.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6.6.7. 동 허가가 취소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8. 당 재판소에 89헌마55호로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6. 당 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또한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