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9월 29일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ㆍ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정 전문

[당사자]
청구인 박○진
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윤○학 이외의 11명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87형제602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7.10.7. 청구외 윤○학, 동 박○홍, 동 최○암(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들로부터 금 1,000만원을 월 3푼 5리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같은 달 10. 위 청구외인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77.9.16. 위 청구외인들에게 임야 약 600평을 매각함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게 금 1,500만원의 잔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그후 1978.4.18.경 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게 대한 위 대금채권 금 1,500만원과 청구외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 1,220만원(차용금 1,000만원과 이자 및 등기비용 금 220만원의 합산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가등기 담보채무는 소멸되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청구외 윤○학과 망 박○홍, 망 최○암들의 각 상속인들이 1987.2.5.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보다 못한 청구인은 위 청구외 윤○학과, 망 박○홍, 망 최○암들의 각 상속인들을 사기미수로 부산지검에 고소하였다.
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각 혐의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8.11.11. 항고기각, 대검찰청에서 1989.1.12. 재항고 기각 처분을 받게 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