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4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9월 6일

결정요지

자기(自己)가 관련(關聯)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함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류○국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