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16
영업장소 이전허가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ㆍ적용(適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김 ○ 복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 고성군수
청구인 : 김 ○ 복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 고성군수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8.4.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약종상허가를 받고 경남 고성군 대가면 ○○리 761의 1에서 약종상 영업을 하여 오던중 1986.5.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영업장소를 같은 군 대가면 ○○리 792의 3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1987.3.19. 다시 약종상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이 이전을 허가받은 위 지역을 포함하는 영업허가 지역내에서 이미 약종상허가를 받아 약종상 영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이○수는 1987.8.7.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7구258)을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구약사법시행규칙(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영업구역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중 학남산능선의 서북쪽 일대로 제한하여 허가한 한지약종상허가이고, 같은 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약종상 영업의 이전허가는 동일한 허가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청구인의 영업소를 위 이○수의 영업소가 있는 위 학남선능선 동쪽의 유흥리로 이전허가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
는 이유로, 위 이○수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87누873)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6.14.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1988.7.1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1986.5.29.에 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잘못 판단한 판결에 따라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8구144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반하여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1988.12.30. 청구인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89누732)하였으나 1989.8.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1989.9.2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청구외 이○수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대가면의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위 이전허가처분 당시 적용되던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 면내에서는 리, 동간의 장소이전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이전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종전의 영업소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영업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생활의 터전을 옮긴 바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이 위와 같이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칙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헌법소원심판사항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허가는 대가면의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외 이○수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청구외 이○수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단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취소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8.4.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약종상허가를 받고 경남 고성군 대가면 ○○리 761의 1에서 약종상 영업을 하여 오던중 1986.5.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영업장소를 같은 군 대가면 ○○리 792의 3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1987.3.19. 다시 약종상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이 이전을 허가받은 위 지역을 포함하는 영업허가 지역내에서 이미 약종상허가를 받아 약종상 영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이○수는 1987.8.7.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7구258)을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구약사법시행규칙(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영업구역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중 학남산능선의 서북쪽 일대로 제한하여 허가한 한지약종상허가이고, 같은 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약종상 영업의 이전허가는 동일한 허가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청구인의 영업소를 위 이○수의 영업소가 있는 위 학남선능선 동쪽의 유흥리로 이전허가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
는 이유로, 위 이○수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87누873)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6.14.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1988.7.1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1986.5.29.에 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잘못 판단한 판결에 따라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8구144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반하여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1988.12.30. 청구인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89누732)하였으나 1989.8.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1989.9.2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청구외 이○수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대가면의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위 이전허가처분 당시 적용되던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 면내에서는 리, 동간의 장소이전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이전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종전의 영업소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영업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생활의 터전을 옮긴 바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이 위와 같이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칙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헌법소원심판사항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허가는 대가면의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외 이○수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청구외 이○수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단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취소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