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6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4월 2일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請求人(告訴人)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를 작성(作成)함이 없이 사건(事件)을 종결(終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事情)만으로는 검사(檢事)가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신○기
대리인 변호사 이홍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2.4.26. 발생한 이른바 '의령 총기난동사건'(의령경찰서 궁유지서 순경 우○곤이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 56명을 살해하고 34명에 총상을 가한 사건) 발생 당시 위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당시 병력을 인솔하여 위 사태의 진압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경무과장으로서 사고의 예방 및 진압작전상 직무해태의 책임의 있다는 이유로 그해 5.7.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2) 그리하여 그 무렵 경상남도 지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82구208로 접수되어 위 법원 특별부 재판장 판사 윤○오, 판사 정○균, 판사 여○동 담당으로 심리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은 1983.8.1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았다.
(3) 위 사건을 심리중인 1983.6.25. 11:00경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장실에서 부산지방법원 83노282 (부산지방검찰청 83형항309) 피고인 최○윤(의령사건 당시의 의령 결찰서장)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을 검증함에 있어서 판사 정○균만 참여하였고 재판장 윤○오, 판사 여○동은 이 검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재판부 소속 판사가 전원 참여한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1989.5.1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판사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동청 89형제20604호로 접수되었다. 사건담당 검사는
고소인과 몇사람의 관계참고인을 조사한 다음 그 해 6.27.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항고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1989 불항제153호)에서 그 해 7.31.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청구인의 대검찰청(1989 재항제965호)에서 그해 10.26. 재항고기각결정에 내려진 사실을 그 해 11.2. 우편통지를 받고 그달 24. 헌법재판소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문제의 조서는 법원사무관 이○균이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 작성하고 재판장 판사 윤○오가 인증서명날인한 것으로서 판사 정○균, 판사 여○동은 위 문서작성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90.2.7.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중에도 "…5. 검증 당일인 1983.6.25. 10:00경에는 원고 신현기가 부산지방검찰청 변호사협회 사무실에 맨 먼저 도착하였고 동일 10:30경 변호사 이한수 도착, 동일 10:40경 재판장 윤○오, 이어서 판사 정○균, 사무관 이○균이 도착였으나…"라는 부분이 있어 적어도 위 윤○오가 대구에서 내려와 검증 당일 부산법원 검찰청사 구내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7년전에 이미 대구지방검찰청 형제33185호로 무혐의 처분된 것과 동일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
기소 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