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5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4월 15일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請求)할 것을 요(要)한다.
2. 제3자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부적법(不適法)하다.
2. 제3자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구인 오○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청구외 이○철외 13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고,
(2) 청구인의 셋째 아들인 청구외 오○근이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구속까지 되어 동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사유
(1)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1983.4.10.경 받고, 당 재판소에 1989.3.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같은달 22. 헌법소원사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은 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청구사유 (2)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인 그의 아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청구외 이○철외 13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고,
(2) 청구인의 셋째 아들인 청구외 오○근이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구속까지 되어 동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사유
(1)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1983.4.10.경 받고, 당 재판소에 1989.3.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같은달 22. 헌법소원사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은 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청구사유 (2)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인 그의 아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