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9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2월 14일
결정요지
1. 판결(判決)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不適法)한 소원(訴願)이다.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고나서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請求期間)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고나서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請求期間)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구인 권○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외 한○석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각기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한○석에 대한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외 김○영에 대한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살펴보면,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4.2.17.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1.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외 한○석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각기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한○석에 대한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외 김○영에 대한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살펴보면,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4.2.17.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1.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