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55
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0월 22일
결정요지
1.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事件)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를 거쳤음은 인정되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본안(本案)의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거친 바 없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事件)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2. 이 사건(事件)과 같은 급부(給付)(이행(履行))청구(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청 구 인 박○심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2. 이 사건(事件)과 같은 급부(給付)(이행(履行))청구(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청 구 인 박○심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어업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피청구인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이고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친 바 없으므로(청구인 1990.10.12. 자 보정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어업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피청구인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이고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친 바 없으므로(청구인 1990.10.12. 자 보정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