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7월 23일

결정요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공포(公布)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199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과의 상충(上衝)으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特別採用)에 있어서 법률상 그 시행(施行)에 일부 장애요인(障碍要因)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改正)되어 상충요인(上衝要因)이 해소(解消)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일부직의 복직(復職)과 관련된 문제일 뿐 5급 이상의 공무원의 복직(復職)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5급 이상이 특별채용(特別採用)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된 사실은 특조법(特措法) 자체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관련법(關聯法) 조항(條項)의 조정ㆍ정비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 : 임○주 외 10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해직된 당시 5급 내지 1급 공무원들이었다. 1980.5.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같은 달 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30. 국보위가 발족하였는데 국보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당연직 16인과 임명직 10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 및 공직자 정화작업을 주관한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이하 사정위라 한다)를 비롯한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계엄하의 행정ㆍ사법업무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6.5. 사정장관회의에서 공직자사회의 복무기강해이로 국민들의 대정부불신풍조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지도급 인사의 이권개입, 압력, 청탁행위 등 7가지 비위유형에 대한 중점 척결을 천명하고, 대통령은 같은 달 12.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서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는바, 같은 해 7.9.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장은 사정위에서 직권남용, 이권개입, 축재, 기회편승, 인사질서문란, 무능, 무사안일, 공사생활의 무절제,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3급이상 고위공무원 243명에 대한 해직조치를 단행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어 같은 해 7.15. 총무처장관은 국보위의 지시에 의거 각 부처장관 책임하에 위에 적시한 숙정대상자를 각 기관별로 심사 확정한 후 하위직 4급 이하 공무원 5,456명의 면직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의원면직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같은 해 2.23.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라고 한다)는 1980년 당시 해직공무원 중에는 비위, 부조리 등 상당한 이유로 해직된 자도 있을 것이나, 그 해직조치의 시행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정부내에 이 문제를 다룰 한시적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하고, 1980년 당시 해직되었던 국영기업체 및 정부산하단체 임직원과 기업체의 노동조합원ㆍ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해직공직자 문제해결의 방향에 준하여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같은 해 2.26. 민화위의 건의내용을 수렴하도록 내각에 지시하였고 같은 해 3.29. 국회는 1980년 국보위에서 공직자정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199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조에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게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에 대하여서는 특별채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4조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1989.3.29. 공포ㆍ시행된 특조법 제4조로서 그 내용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 정화계획에 의한 공무원의 해직이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조치였음을 국가가 자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 구제로서 특별채용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각 위배된 것이다.

(2) 다만, 위 특조법은 1989.3.29.에, 그 법시행령은 같은 해 5.8.에 각 공포ㆍ시행되었지만 위 법 제4조가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중 위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지 않고는 위 특조법의 규정은 법률상 그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부분적으로 시행불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법령상의 특별채용 장애규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990.8.28. 특조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으므로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관련입법조치가 완료되었던 것이므로 위 1990.8.28.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그 때로부터 기산할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다.

나. 법무부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들은 청구인들은 6급 이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규정한 본건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적 성격 및 특조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건대 불합리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은 위 특조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특조법 제4조가 공포ㆍ시행된 1989.3.29.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0.11.2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일응 인정하되, 모법이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침해된 시기는 훨씬 이후이므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법 제4조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임용관계법령과의 상충으로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법률상 그 시행에 일부 장애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 개정이 되어 상충요인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일부직의 복직과 관련된 문제일 뿐,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투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의 복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5급 이상이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특조법 자체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관련법조항의 조장ㆍ정비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구체적인 시기가 1990.8.28. 이후라는 주장은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합리적인 항변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1990.11.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과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