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4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7월 22일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 등이 제기(提起)한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는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 : 김
○
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권, 모 조
○
규
대리인 변호사 강 대 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 : 김
○
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권, 모 조
○
규
대리인 변호사 강 대 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8의 1 소재 연희여자중학교 2학년 1반의 학생으로 재
학중이던 1988.4.23. 12:05경 위 학교건물 4충에 있는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에서 운동장으로 떨어져 경추골절, 불완전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청구인은 1988.10.25.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인 청구외 권
○
택과 위 연희여자중학교의 교장인 청구외 박
○
우를 피고소인으로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권
○
택과 박
○
우는 청구인에게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을 닦는 위험한 일을 시키고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창의 운동장에 면한 쪽을 닦으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하였고, 나아가 같은 해 4.2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에 위 사고경위를 보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같은 반 급우들과 장난을 치고 피하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8.12.30. 위의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다만 이는 위 고소사실중 허위보고의 점에 국한된 것이었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1989.3.21.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자 재기수사를 한 끝에 1989.8.9.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위 사고 당시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급우인 청구외 류
○
수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급히 유리창문 밖으로 나가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된 것으로로 그렇다면 위 사고는 청구인이 바깥쪽 유리창을 닦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나가던 도중 친구들과 장난을 하던 끝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서 피의자인 위 권
○
택, 박
○
우가 제대
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형사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작성도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 기각의 결정이 있는 19902.21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3.19.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의 위 1989.8.98.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그 부모 등은 위 추락사고에 대하여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90.2.21. 위 소송에서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1989.8.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사고는 청구인이 급우들과 장난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위 권정택이나 박노우로서는 청구인 등이 청소를 함에 있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보고
서의 내용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위 추락사고의 발생경위는 불기소처분에서 신청한 바와 같고 따라서 위 권장택이 교실 내에서 청소하는 학생들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추락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8의 1 소재 연희여자중학교 2학년 1반의 학생으로 재
학중이던 1988.4.23. 12:05경 위 학교건물 4충에 있는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에서 운동장으로 떨어져 경추골절, 불완전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청구인은 1988.10.25.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인 청구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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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위 연희여자중학교의 교장인 청구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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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피고소인으로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권
○
택과 박
○
우는 청구인에게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을 닦는 위험한 일을 시키고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창의 운동장에 면한 쪽을 닦으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하였고, 나아가 같은 해 4.2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에 위 사고경위를 보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같은 반 급우들과 장난을 치고 피하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8.12.30. 위의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다만 이는 위 고소사실중 허위보고의 점에 국한된 것이었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1989.3.21.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자 재기수사를 한 끝에 1989.8.9.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위 사고 당시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급우인 청구외 류
○
수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급히 유리창문 밖으로 나가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된 것으로로 그렇다면 위 사고는 청구인이 바깥쪽 유리창을 닦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나가던 도중 친구들과 장난을 하던 끝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서 피의자인 위 권
○
택,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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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제대
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형사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작성도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 기각의 결정이 있는 19902.21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3.19.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의 위 1989.8.98.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그 부모 등은 위 추락사고에 대하여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90.2.21. 위 소송에서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1989.8.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사고는 청구인이 급우들과 장난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위 권정택이나 박노우로서는 청구인 등이 청소를 함에 있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보고
서의 내용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위 추락사고의 발생경위는 불기소처분에서 신청한 바와 같고 따라서 위 권장택이 교실 내에서 청소하는 학생들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추락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