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바13
형법 제3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4년 12월 29일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受繼)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受繼意思)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受繼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有罪判決)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死刑)을 법정형(法定刑)으로 규정한 형법(刑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死刑執行)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受繼申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
결정(終局決定)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
청 구 인 손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死刑)을 법정형(法定刑)으로 규정한 형법(刑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死刑執行)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受繼申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
결정(終局決定)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
청 구 인 손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0도319호)이 계속중 강고살인죄의 법정형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338조,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사형의 집행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0초24)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4.24.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5.1. 헌법재판소에 위 각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1994.10.27.자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중인 1990.12.4. 사형집행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이었던 대법원 90도31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4.24.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지만,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주심,고중석,신창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0도319호)이 계속중 강고살인죄의 법정형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338조,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사형의 집행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0초24)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4.24.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5.1. 헌법재판소에 위 각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1994.10.27.자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중인 1990.12.4. 사형집행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이었던 대법원 90도31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4.24.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지만,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주심,고중석,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