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바17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2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