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1헌마1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2월 2일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제18조 제2항, 제4항과 어떤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각 조항은 그 시행일(施行日)이 1991.3.1.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 : 홍○표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요지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과 제4항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호적신분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들은 결국 제3자의 일반적인 타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등ㆍ초본발급신청권과 그 열람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 민사소송법 등 기존의 민사관계법이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 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법 체계상 상호충돌ㆍ저촉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각종 거래ㆍ법률행위ㆍ소송제기 등을 마비시키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며 더구나 관할시장 등에게 발급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위험한 독소조항으로 역시 위 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무효의 법률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위 각 조항과 어떤 자기관련성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구나 위 각 조항은 1991.3.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않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인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2.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