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1헌마1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4월 14일

결정요지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취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재판청구권(憲法裁判請求權)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인 대리인(代理人)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代理人)이 사임(辭任)하였더라도 기왕의 대리인(代理人)의 소송행위가 무효(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그 범위에서 적법(適法)하다.
청구인 : 최○승
대리인 변호사 이남진(1991.10.10. 사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훈 등 5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427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5.1. 피의자 정○훈 등 5명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중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사실인 피의자 정○훈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정○훈은 서울 중구 저동 2가 85 소재 백병원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청구인이 1979.4.경 위 병원장의 부탁으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 병원 신축부지 4,395평과 김해 일원에 부산 인제대학 신축부지 16만평의 매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신축병원의 구내매점 경영을 맡기로 하였는데 1982.4.경 고혈압이 발병하여 뇌수술을 받고 회복기간 중에 있게 되자, 1984.9.20.경부터 1985.10.경 까지 5회에 걸쳐 장소 미상지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위 병원신축부지로 매입한 대지에 대한 세금을 청구인과 다르게 백병원장
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고혈압성뇌증을 재발케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0.8.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검 90형제42762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91.8.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자 같은 해 9.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9.3.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인 자신의 이름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같은 해 9.20. 변호사 이남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대리인은 동일자 및 같은 해 10.4.의 2회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원심판 청구사건이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결정된 이후인 같은 해 10.10. 대리인 사임신고서를 당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10.11. 전원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원대리인이 사임한 사실 및 새로운 대리인을 7일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제소요건의 구비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변호사 자격없는)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소 및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여 변호사인 대리인만이 진술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
조 제3항 제3호는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취지는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데 있다(당 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 212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호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된 소송행위 자체로서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대리인이 사임하기까지의 사이에 수행한 절차진행으로 이미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바인즉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위 대리인이 2회에 걸쳐 작성 제출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의 기재범위내에서 본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본안을 살피건대 일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의 수사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