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1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2일
결정요지
피해자(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障碍事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를 두고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 자신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내지 필요성(必要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구○용
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청구인 : 구○용
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9.14. 피고발인 임○
재에 대하여, 같은 해 9.15. 같은 송명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17. 같은 이○구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1985.4.9. 충남 논산읍 ○○리 40 소재 위 이○구가 경영하는 정구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외 망 배○랑과 위 임○재 사이에서 고발인의 처 배○희가 일찍이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49 내지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수인 위 임○재, 매도인 위 망 배○랑으로 하여 금 1,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위 대지상의 부여여인숙 건물(목조스레트즙 1층 57.1평방미터)은 미등기상태로 위 배○희가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어 위 배○랑이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위 임○재ㆍ이○구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5.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배○랑과 임○재 간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하단 특약란에 마음대로 “본 지번의 건물일체도 포함됨”이라고 써 넣어 위 배○랑ㆍ임○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고, (2) 위 임○재ㆍ이○구ㆍ송명자는 공모하여, (가) 1990.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논산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나) 위 일시경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허동근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재산세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란에 “임○재”, “송명자”라고 써 넣어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그곳에 비치케하여 행사하였고, (다) 그 시경 위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발인의 처 배○
희 소유의 건물 1채 시가 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91.2.28. 피고발인 임○재ㆍ이○구의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같은 임○재ㆍ송명자ㆍ이○구의 변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ㆍ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10.21.에 재항고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뒤 같은 해 11.18.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배○희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① 위 배○희 자신이 직접 위 망 배○랑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미 1985.10.29.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고발후인 1990.11.15.에도 위 배○희 자신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법처리할 뜻의 통고장을 발송한 사실 ③ 위 배○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윤석두를 상대로 1990.10.23.자로 고소한 사실 ④ 위 배○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수행한 끝에 판결까지 받은 사실(대전지법 강경지원 1986.7.10. 선고, 86가단128 판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위 피해자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두고 청구인 자신이 나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
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9.14. 피고발인 임○
재에 대하여, 같은 해 9.15. 같은 송명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17. 같은 이○구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1985.4.9. 충남 논산읍 ○○리 40 소재 위 이○구가 경영하는 정구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외 망 배○랑과 위 임○재 사이에서 고발인의 처 배○희가 일찍이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49 내지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수인 위 임○재, 매도인 위 망 배○랑으로 하여 금 1,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위 대지상의 부여여인숙 건물(목조스레트즙 1층 57.1평방미터)은 미등기상태로 위 배○희가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어 위 배○랑이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위 임○재ㆍ이○구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5.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배○랑과 임○재 간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하단 특약란에 마음대로 “본 지번의 건물일체도 포함됨”이라고 써 넣어 위 배○랑ㆍ임○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고, (2) 위 임○재ㆍ이○구ㆍ송명자는 공모하여, (가) 1990.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논산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나) 위 일시경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허동근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재산세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란에 “임○재”, “송명자”라고 써 넣어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그곳에 비치케하여 행사하였고, (다) 그 시경 위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발인의 처 배○
희 소유의 건물 1채 시가 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91.2.28. 피고발인 임○재ㆍ이○구의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같은 임○재ㆍ송명자ㆍ이○구의 변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ㆍ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10.21.에 재항고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뒤 같은 해 11.18.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배○희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① 위 배○희 자신이 직접 위 망 배○랑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미 1985.10.29.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고발후인 1990.11.15.에도 위 배○희 자신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법처리할 뜻의 통고장을 발송한 사실 ③ 위 배○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윤석두를 상대로 1990.10.23.자로 고소한 사실 ④ 위 배○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수행한 끝에 판결까지 받은 사실(대전지법 강경지원 1986.7.10. 선고, 86가단128 판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위 피해자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두고 청구인 자신이 나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
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