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1헌마211
서울특별시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7월 23일
결정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事由發生)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 지급의 소(訴)에 대한 상고심판결(上告審判決)이 송달(送達)된 날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事例)
청구인 : 장○순
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 지급의 소(訴)에 대한 상고심판결(上告審判決)이 송달(送達)된 날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事例)
청구인 : 장○순
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11.30. 청구외 김○빈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62의 1 도로 89평방미터 및 같은 동 62의 2 도로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던바, 서울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1968.1.18. 사업 승인인가, 1972.10.21. 환지공고)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1983.1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4.9.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1982.11.16. 규칙 제2004호ㆍ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감보율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청산금사무처리사항을 규정한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991.12.4.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 시행된 후인 1984.9.15.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책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10.30. 서울고등법원(90나3722)으로부터 서울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시의 청산금책정금액 3,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90다183171로 상고하였으나 1991.3.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3.16.에는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12.4.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11.30. 청구외 김○빈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62의 1 도로 89평방미터 및 같은 동 62의 2 도로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던바, 서울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1968.1.18. 사업 승인인가, 1972.10.21. 환지공고)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1983.1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4.9.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1982.11.16. 규칙 제2004호ㆍ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감보율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청산금사무처리사항을 규정한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991.12.4.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 시행된 후인 1984.9.15.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책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10.30. 서울고등법원(90나3722)으로부터 서울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시의 청산금책정금액 3,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90다183171로 상고하였으나 1991.3.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3.16.에는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12.4.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