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1헌마232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월 16일
결정요지
대법원(大法院)이 청구인의 상고(上告)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上告)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 중 일부(一部)를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大法院判決)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 : 장
○
국
청구인 : 장
○
국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6.2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1.4.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같은 해 5.31.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법률 제4373호)의 공포시행으로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죄명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 자격정지병과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인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있는 것임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7.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소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었는 바, 이는 대법원이 위 특례법 조문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쳐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과 상소권 내지 3심제에 의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6.2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1.4.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같은 해 5.31.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법률 제4373호)의 공포시행으로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죄명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 자격정지병과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인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있는 것임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7.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소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었는 바, 이는 대법원이 위 특례법 조문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쳐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과 상소권 내지 3심제에 의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