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가3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일: 1994년 4월 28일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일: 1994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