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04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6월 24일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제기(公訴提起)의 기소처분(起訴處分)을 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에 의한 공판절차(公判節次)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기소처분(起訴處分)의 위헌성(違憲性) 여부와 위헌성(違憲性)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審判)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起訴處分)에 의한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審判)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 : 문○덕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청구인 : 문○덕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꿀을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꿀을 소분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이 사건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2. 6. 2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꿀을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꿀을 소분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이 사건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2. 6. 2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