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0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6월 19일

결정요지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 내지 행정소송(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이○호
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6인
피청구인 : 안양교도소장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1992.6.2.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영장상의 인치구금할 장소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7.2. 위 사건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로 송치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같은 해 12.3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구치소장은 1992.1.17. 청구인을 안양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같은 해 4.22.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이와 별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20. 안양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아직 상고심에 사건계류 중인데도 신청인을 진주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런데 안양교도소장의 위 이송처분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영장없이는 구속되지 않을 권리
(같은 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같은 조 제4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평등권(제11조),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