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2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6월 30일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청구인 : 홍○성
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 2동 200의 176에서 “시계탑”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2.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로 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을 05:00부터 24:0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위 고시는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는 1990.3.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동명 2동 200의 176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만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1991.10.4.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6.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