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48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2년 8월 7일

결정요지

1. 가.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舊) 산림법(山林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山林廳長)의 양여처분(讓與處分) 또는 양여거부처분(讓與拒否處分)이라는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媒介)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事例)
2.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최○영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0.7.30.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유인 성남시 정자동 산 54의 1 임야 6정 1반 3무보를 1975.6.30.까지 조림용으로 대부받아 조림을 하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기간만료되자 1975.7.10. 위 임야에 대한 대부기간을 1980.6.까지 연장받고 또 기간만료되자 1980.7.3. 대부기간을 1981.6.까지 다시 연장받았다.
위 기간 중 청구인은 국가에 대부료를 지불하고 위 임야에 리키다 소나무 7,160본, 아카시아나무 2,289본, 밤나무 245본, 은사시나무 42본을 식재하여 1975. 조림 감독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평균입목도가 10분의 7이상인 조림성공도 95퍼센트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구 산림법(1961.12.27. 제정 법률 제881호) 제41조(대부산림
의 양여)를 근거로 해서, 산림청장에게 같은 해부터 1979.10.20.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이 조림한 산림을 무상양여 내지 매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에 관한 재량권을 준 산림법(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 같은 해 7.1. 시행)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위 조항은 전문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유효)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사건은 구 산림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자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때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령(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 산림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의 양여처분 또는 양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이치인데 그 절차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제소기간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를 청구한 1975.에는 위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때(다만, 헌법재판소가 1988.9.19. 발족하였으므로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1992.7.10.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역수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법령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1992. 8.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