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9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1992년 9월 3일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한 것이어서 각하(却下)되었을 경우 하자(瑕疵)를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불복(不服)하여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請求人)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 : 이○훈

결정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92헌마146호로 사회보호법 제3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부는 위 심판청구가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2.8.4.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온 탓으로 자력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위 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을 경우 하자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다른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